유럽연합(EU)이 고양이와 개의 번식 및 보호에 관한 첫 번째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 유럽 ​​의회는 찬성 558표로 모든 고양이와 개에 마이크로칩 삽입 및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 근친교배 및 건강을 해치는 극단적인 형질 선택과 같은 학대적인 번식 관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EU 외부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반입 전 의무적으로 마이크로칩을 검출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 적응 기간은 다양합니다. 브리더의 경우 4년, 일반 고양이 주인의 경우 최대 15년까지 걸립니다.

고양이 번식에 관한 EU 규정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 전역에서 고양이와 개의 번식, 사육, 추적, 수입 및 취급을 규제하는 최초의 공통 규칙을 승인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에서 진행된 표결 결과는 찬성 558표, 반대 35표, 기권 52표로, 동물 복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폭넓은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이사회와 이미 합의된 이 규정은 이제 발효를 위해 회원국의 공식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EU에서 연간 약 1.300억 유로 규모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입법적 진전입니다. EU 시민의 44%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으며, 74%는 반려동물의 복지가 더 잘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의 약 60%가 온라인을 통해 개나 고양이를 구입하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온라인 경로는 통일된 규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새로운 규정은 최근 몇 년간 만연해진 불법 거래와 학대적인 번식 관행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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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칩 및 의무적 추적성

이 규정의 핵심 중 하나는 EU에 거주하는 모든 고양이와 개(개인 가정에 사는 동물 포함)에 대한 의무적인 식별입니다. 모든 동물은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국가 간 상호 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조치를 통해 각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입양 또는 판매까지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으므로 동물 유기 및 사기 거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판매자, 사육업자, 보호소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의 적응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동물을 판매하지 않는 개인 소유주는 개는 10년, 고양이는 15년의 더 긴 적응 기간이 적용됩니다 . 이 법안의 발의자인 베로니카 브레치오노바(ECR, 체코) 의원은 "반려동물은 가족 구성원이지 물건이나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규정이 동물을 희생시켜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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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 제한 및 금지

이 규정은 유전적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번식에 엄격한 제한을 도입합니다. 부모와 자식, 조부모와 손자녀, 형제자매와 이복형제자매 간의 번식은 금지됩니다. 또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과장되거나 극단적인 신체적 특징을 가진 고양이와 개의 번식도 금지됩니다. 이는 일부 단두종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특정 품종이 금지된 경우와 유사합니다.

또한, 최소 번식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암컷 고양이는 생후 10개월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암컷 개는 최소 두 번째 발정기를 마쳐야 합니다. 출산 횟수는 2년 동안 최대 3회로 제한되며, 이후 암컷은 1년간의 휴식기를 가져야 합니다. 강아지는 생후 8주 이전에는 어미와 떨어뜨려 놓을 수 없으며, 고양이 사육장의 경우 새끼 고양이는 최소 12주 동안 어미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미용적 또는 경기 목적의 신체 절단(예: 귀 자르기, 꼬리 자르기, 발톱 제거)은 수의학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금지됩니다. 심각한 기형이 있거나 신체 절단이 발생한 동물은 쇼, 대회 및 전시회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의학적 사유를 제외하고 개나 고양이를 물체에 지속적으로 묶어두는 행위는 금지되며, 안전장치가 없는 프롱 칼라 또는 초크 칼라의 사용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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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온라인 판매

비상업적 반려동물로 위장하여 EU에 반입된 동물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했던 법적 허점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규는 상업적 목적의 수입과 비상업적 이동 모두에 적용됩니다. 제3국에서 오는 고양이와 개는 EU에 입국하기 전에 마이크로칩을 삽입 하고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판매 목적이 아닌 이유로 여행하는 소유주는 EU 국가에 이미 등록된 동물이 아닌 경우, 도착 최소 5일(영업일 기준) 전에 동물을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유럽연합(EU) 외부에서 유럽 시장으로 동물을 수출하려는 브리더는 EU 브리더와 동일한 동물 복지 및 번식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럽 위원회는 허가된 국가 목록을 작성할 예정이며, 각 시설은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은 새로운 디지털 검증 시스템을 사용하여 광고되는 동물의 신원과 등록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 이는 강아지 불법 거래를 근절하는 데 중요한 조치입니다.

적응 일정 및 다음 단계

유럽 ​​의회의 승인은 결정적인 진전이지만, 법안이 즉시 발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EU 이사회가 법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해야 하며, 그 후에야 적응 기간이 시작됩니다. 전문 기관은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데 4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개인은 개는 최대 10년, 고양이는 최대 15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회원국들은 자국의 동물 복지 규정을 개정 하고 상호 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모든 상점, 사육장 또는 보호소에서 최소 한 명 이상이 고양이와 개의 관리에 대한 특별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새로운 반려동물 소유자는 신원 확인 및 복지 의무를 포함하여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정직한 사육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 하고 유럽 연합 전역에서 동물을 일관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유럽연합은 반려동물과의 보다 존중하는 공존 모델을 향해 확고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의무적인 추적 시스템, 학대적인 번식 관행에 대한 제한, 그리고 수입 통제는 지지자들에 따르면 매년 수천 마리의 고양이와 개가 겪는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일련의 조치입니다. 이제 이 규정들이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최종 승인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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